주택청약 1순위 조건
공공분양과 민간분양간 상이한
청약 1순위 조건
또한 지역, 면적 별로도 상이합니다.
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!
주택청약
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
가점제와 추점제
면적별, 지역별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상이
청약가점
부양가족 수 , 무주택 기간,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
무주택기간
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시작
주택청약
주택청약 1순위 조건
- 국민주택(공공분양) 청약 1순위 조건
–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
–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
– 해당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
– 무주택 세대주
– 5년 이내 청약당첨된 사실이 없는자 - 민영주택(민간분양) 청약 1순위 조건
–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(단,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)
–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
–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
– 5년이내 청약당첨된 사실이 없는자
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이상어이야 하며 그외의 지역은 위축지역, 그 외의 지역 수도권, 그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각각 1개월/1년/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
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및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.
AND
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
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기준 보유, 실거주 2년 시점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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